국민취업지원제도란
취업하시기를 희망하시는 청년분들~,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취업을 하시지 못한 여성분들~, 구직활동은 하고 계시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~ 정부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. 아래 "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바로가기"링크를 클릭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1.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
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참여자분들에게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.
>>첫번재 유형 참여자분들에게는 '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'를 지원합니다. 이 분들에게는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300만원을 지원하며,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.
>>두 번째 유형 참여자분들에게는 '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'를 지원합니다. 이 분들에게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초기상담 및 진단 (3~4주) |
직업능력 향상 (최대 6개월) |
취업상담 (3개월) |
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(15만원 ~ 25만원) |
훈련참여여지원수당 (월 최대 28만 4천원) |
참여 장려수당 (최대 6만원) |
유형별 구분은 아래 "유형별 구분하기"링크를 클릭하시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2. 조기취업성공수당 및 취업성공수당
>>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.창업하신분들 중 첫번째 유형 참여자분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(기본수당)잔액의 50%를, 두번째 유형 참여자분들에게는 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지급합니다.
**유형별 구분은 바로 위에 "유형별 구분하기 바로가기"링크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.
>>취업성공수당은 힘들었던 취업 준비과정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하시고, 6개월간 근속하시면 1차로 50만원을 지급하고, 12개월간 근속하시면 2차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. 단,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%이하이신 분과 두번째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이어야 지급됩니다.
** 중위소득 60% 확인 및 1번과 2번에 대한 신청하기 또한 아래 "표"를 클릭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**
** 신청하시기 전에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