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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

취업하시기를 희망하시는 청년분들~,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취업을 하시지 못한 여성분들~, 구직활동은 하고 계시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~ 정부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. 아래  "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바로가기"링크를 클릭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1.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

 

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 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참여자분들에게 유형별로 분류하여 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.

 

>>첫번재 유형 참여자분들에게는 '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'를 지원합니다. 이 분들에게는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300만원을 지원하며,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.

 

>>두 번째 유형 참여자분들에게는 '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'를 지원합니다. 이 분들에게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초기상담 및 진단
(3~4주)
직업능력 향상
(최대 6개월)
취업상담
(3개월)
취업활동계획 수립
참여수당
(15만원 ~ 25만원)
훈련참여여지원수당
(월 최대 28만 4천원) 
참여 장려수당
(최대 6만원)

유형별 구분은 아래 "유형별 구분하기"링크를 클릭하시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2. 조기취업성공수당 및 취업성공수당 

>> 조기취업성공수당 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.창업하신분들 중 첫번째 유형 참여자분들에게는 구직촉진수당(기본수당)잔액의 50%를, 두번째 유형 참여자분들에게는 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지급합니다.

  **유형별 구분은 바로 위에 "유형별 구분하기 바로가기"링크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.

 

>>취업성공수당은 힘들었던 취업 준비과정을 마치고 취업에 성공하시고, 6개월간 근속하시면 1차로 50만원을 지급하고, 12개월간 근속하시면 2차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. 단,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%이하이신 분과 두번째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이어야 지급됩니다.

** 중위소득 60% 확인 및 1번과 2번에 대한 신청하기 또한 아래 "표"를 클릭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  **

** 신청하시기 전에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*

1번 2번 신청하실때 링크입니다.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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